군 징계


 사건의 발생

   - 고소

   - 고발

   - 민원제기

   - 제보







초기 사실확인

   - 보통은 군사법경찰대 또는 감찰부

   - 주요사안의 경우 법무부

   - 경미한 경우로서 소속대 징계시 인사부서







처리방향 결정

   - 징계절차

   - 형사절차






징계절차

  - 경미한 경우 또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사건 이첩

 사실확인 기관은 징계조사기관(인사부서 또는 법무부) 으로 사건 이첩











사실조사

 -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내용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명자료나 탄원서 제출
※ 사건 초기 최대한 많은 소명자료 탄원서를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징계혐의사실 확정

  -조사된 사실을 기초로 혐의사실 확정


                          










징계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요구

  -징계조사자는 징계조사결과를 징계권자에게 보고, 징계권자는 보통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된 조사결과를 보고받기 때문에 징계요구결정을 합니다.


                          










출석요구/징계위원회 개최

- 징계위원회는 3~5인 정도로 구성되고, 법무관이 있는 부대의 경우는 보통 참모장님이나 참모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참모님들이나 실무자로 구성됩니다.
- 징계심의자료는 징계간사의 보고문서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심의대상자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 최대한 해명자료와 소명자료를 확보해서 반대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결 및 징계권자의 조치

- 민원이나 제보에 의한 징계(기획징계)는 보통 혐의사실이 여러 개이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전부가 혐의 없음 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징계간사가 그렇게 나오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 또한 징계권자는 보통 원결정 확인을 하지, 감경이나 유예,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항고                                  

- 징계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항고심사권자는 장성급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 다만,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 징계심의회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해명주장을 하는 경우 그래도 원심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경이나,

 취소결정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행정소송

- 항고심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분사유의 부존재나 재량권이탈 남용을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의 처분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과 엮어서 잘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음해성 투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항소심, 상고심

-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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