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뜻하며 국가유공자의 대상, 등록, 결정, 예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
1. 상이(傷痍)의 발생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직무수행 간에 상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사망·부상,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같은 활동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 인명구조 등)에서의 사망·부상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단순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 동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상이(傷痍)의 직무관련성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상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관련성은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014두42896). 더욱이 직무관련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2003두5617),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위 요건을 면밀히 살펴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3. 신체검사
‘가’와 ‘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해당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이등급 판정에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권리구제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제기
1.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절차로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신속히 행정심판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징
행정심판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절차이므로(행정심판법 제8조),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함과 더불어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의 여부와 같이 행정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1. 개요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소송으로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3. 특징
행정소송은 거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요건·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확인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사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며 유관기관(법원, 국가보훈처 등)은 신청자에게 발생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료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상이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 뒤, 거부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언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조).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요건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청율인의 군사건 전담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온 노고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