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6고합46 군인등준강제추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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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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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신지원(기소), 석동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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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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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원주시 C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D 본부중대 3생활 관에서 피해자 일병 E(25세)의 왼쪽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1.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군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의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 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군인의 신분이던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30. 16: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막사 뒤편 족구장 지역에서 전 투체육시간에 족구경기를 관람하던 피해자 일병 E(25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모나미 볼펜의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군사법경찰관, 군검찰 및 이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택수(재판장) 김택우 박동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원주시 C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D 본부중대 3생활 관에서 피해자 일병 E(25세)의 왼쪽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판사 정택수(재판장) 김택우 박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