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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 8. 8. 선고 2017헌마790 결정

사건2017헌마790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홍○수
결정일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의 아들 홍○균은 군 복무 중 당한 가혹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7년 4월경 전역하였으나, 전역 이후에도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20.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7.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전역 후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병(兵)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홍○균은 전역 당시 조현병과 관련하여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신청에 따라 2012. 12. 5. 열린 육군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홍○균이 순직 아닌 공상의 판정을 받았던 무렵에는 군인사법 제2조 제1호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재판장) 안창호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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